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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노인신경의학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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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* 정회원: 노인신경의학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신경과 전문의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자
  • * 일반회원: 노인신경의학 관련 인접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
  • * 준회원: 신경과 전공의 혹은 동 과정을 필하였으나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
  • * 특별회원: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
  • * 입회비 : 20,000원
  • * 회비 입금계좌 : 하나은행 162-910024-05504 대한노인신경의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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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
㈜엠투커뮤니티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, 회원관리

회칙
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노인신경의학회(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)라 한다.
제 2 조 (목 적)
본 학회는 노인신경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증진,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내용)
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가.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
  • 나. 학술지 발간 및 기타 도서 간행
  • 다. 노인신경의학 분야 임상 및 연구
  • 라. 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신경의학 분야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 • 마. 노인신경의학 분야의 국가 정책에 관한 자문
  • 바. 대외적인 연락 사무 및 상호 조정
  • 사. 회원의 권익과 친목 도모
  • 아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 4 조 (회원의 구성)
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가. 정회원: 노인신경의학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.
  • 나. 일반회원: 노인신경의학 관련 인접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, 간호사, 영양사, 사회복지사, 연구자 등을 포함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 자로 한다.
  • 다. 준회원: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신경과 전공의로 한다.
  • 라. 특별회원: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 자로 한다.
제 5 조 (회원의 가입)
  • 가.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(정회원)는 입회원서의 제출과 함께 기존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은 후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나. 나.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일반회원과 준회원은 입회원서의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  • 가.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나.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• 다.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 단 정년 퇴임한 회원 혹은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.
제 7 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  •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
  • 나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
  • 다. 탈퇴를 요청한 회원
제 3 장 임 원
제 8 조 (임원의 구성)
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가. 회 장 1명
  • 나. 부회장 1명
  • 다. 명예회장(직전회장) 1명
  • 라. 이사 30명 내외(특별위원회 위원장 포함)
  • 마. 감 사 2명
  • 바. 총무간사 1명
제 9 조 (고문)
본 학회는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위하여 노인신경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가.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감사, 이사 및 총무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나.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회장이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회장(직전회장)도 연임된다.
  • 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선출)
  • 가.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후 임기시작 직전 년도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나. 명예회장은 직전 임기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된다.
  • 다. 부회장과 이사, 특별위원회 위원장, 총무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임무)
  • 가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,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된다.
  • 나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.
  • 다. 감사는 본 학회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라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회무를 집행한다.
    • 1) 총무이사: 서무, 대외업무 연락, 회의록 작성 및 보관
    • 2) 학술이사: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
    • 3) 교육이사: 회원의 보수 교육에 관한 업무
    • 4) 기획이사: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 업무
    • 5) 재무이사: 일반회계업무
    • 6) 홍보이사: 대국민 건강계몽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
    • 7) 정책이사: 노인신경의학과 관련 정책의 평가, 개발, 실현에 관한 업무
    • 8) 법제이사: 학회 규정 및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
    • 9) 간행이사: 대한노인신경의학회지 발간 및 학회의 기타 간행 관련 업무
    • 10) 환자지원이사: 노인신경환자의 진료 영역과 인권 및 법적, 제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
    • 11) 대외협력이사: 타 단체와의 교류와 학술 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
    • 12) 수련이사: 수련계획 및 감독
    • 13) 보험이사: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관련 업무
    • 14) 정보이사: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전산업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보안관리 업무
    • 15) 무임소이사: 회장의 위촉을 받은 사안에 관한 업무
    • 16) 총무간사: 이사회, 평의원회 및 총회의 회의록 작성 업무
제 4 장 기 구
제 13 조 (총회의 개최 및 의결)
  • 가.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시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.
  • 나.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회장 혹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된다.
  • 다.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4 조 (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)
  • 가. 정기이사회는 연 4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.
  • 나.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나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된다.
  • 다.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5 조 (이사회의 업무)

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, 결정, 집행한다.

  • 1) 사업 기획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)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3) 학술대회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 • 4)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
  • 5) 회원 자격 심사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
  • 6) 입회비, 연회비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
  • 7)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
  • 8) 기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제 16 조 (위원회)
학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각 부서는 일반위원회,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사회 산하 위원장은 임원의 지위를 가지며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17 조 (재정의 수입)
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, 연수회비 및 행사비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 18 조 (재정의 공고)
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은 해당 이사와 재무이사가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제 19 조 (회계연도)
회계 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보 칙
제 20 조 (회칙 개정)
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재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한다.
제 21 조 (부칙 및 준칙)
  • 가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계를 따른다.
  • 나. 본 회칙은 창립 총회의 승인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  • 1) 본 회칙은 2009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.
    • 2) 본 회칙은 2011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.
    • 3) 본 회칙은 2013년도 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.
    • 4) 본 회칙은 2021년도 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.
    • 5) 본 회칙은 2023년도 총회 의결 후 시행한다.

전체동의


  •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1111호 대한노인신경의학회
  • TEL. 02-720-3982
  • E-mail. ksgn2009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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